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기본 서브비주얼

공지사항

  • HOME
  • 알림마당 News
  • 공지사항

26.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및 예방수칙 안내

  • 작성자최**
  • 등록일 2026.09.14
  • 조회수 48

1

 

 인플루엔자 바로 알기 (Q & A)

 

1. 인플루엔자란 어떤 질병인가요?

    

인플루엔자는 흔히 독감이라고도 불리며, 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성 호흡기 질환입니다. 인플루엔자의 임상증상은 경증에서 중증까지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입원이 필요하거나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 어린이, 임신부, 폐질환/심장질환 환자, 특정 만성질환 환자, 면역저하자 등은 폐렴 등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입원할 위험이 높습니다.

 

2. 인플루엔자는 어떻게 감염되나요?

  

인플루엔자는 기침, 재채기 등을 통해 사람 간 전파가 됩니다.

기침/재채기에 의해 다른 사람이나 물체에 묻은 비말을 만진 손을 씻지 않고 눈, 입 또는 코를 만질 경우에도 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3. 인플루엔자에 감염되면 의심 증상은 무엇인가요?

    

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4(평균 2) 후에 증상이 나타납니다.

인플루엔자는 발열, 기침, 두통, 근육통, 콧물, 인후통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소아는 오심,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발열과 같은 전신증상은 일반적으로 3~4일간 지속되지만, 기침과 인후통 등은 해열된 후에도 며칠간 더 지속될 수 있습니다.

 

4.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인플루엔자 치료제가 있나요?

    

인플루엔자 환자 및 유행주의보 발령 시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바이러스제 종류로는 오셀타미비르, 자나미비르가 있으며,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하시면 됩니다.

 

5. 인플루엔자로 진단받은 경우 등교나 출근을 할수 있나요?

    

인플루엔자로 진단받은 경우는 해열 후 24시간이 경과하여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등교, 등원, 출근 등을 하지 않고 가급적 집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권장 합니다. 해열제를 투약한 경우에는 마지막 투약 시점부터 2(48시간) 까지 경과 관찰이 필요합니다.

다만, 중증 증상을 보이거나 면역저하자 등은 의사의 판단에 따라 등교, 등원, 출근 제한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동안 가정 내의 65세 이상 고령자 등 고위험군과의 접촉은 되도록 피해야 하며, 병원 방문 등의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외출을 삼가야 합니다.

 

6. 인플루엔자 유행은 언제 시작하고 끝나나요?

    

우리나라는 통상적으로 11~4월 사이 인플루엔자가 유행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20’22) 계절적인 유행 양상을 보이지 않았고, ’23년에는 연중 유행하는 등 최근 이례적인 양상을 보이다 ’24년 이후 코로나19 대유행 이전과 같은 계절성을 회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는 매년 다르며 시작과 끝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 상황은 매주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을 통해 공유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감염병포털 바로가기 : https://dportal.kdca.go.kr/

 

 7. 인플루엔자의 합병증은 무엇인가요?

 

합병증은 어르신, 어린이, 만성질환자 등에서 잘 발생하며 이로 인해 입원하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플루엔자의 가장 흔한 합병증은 중이염과 세균성 폐렴이며 이외에도 심근염, 심낭염, 기흉, 기종격동, 뇌염, 뇌증, 횡단성척수염, 횡문근융해증, 라이증후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성기관지염이나 만성호흡기질환, 만성심혈관계 질환의 경우 인플루엔자 감염으로 질환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2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Q&A)

1.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이란 무엇인가요?

 

지역사회 내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하기 위하여 해당 절기 유행기준을 초과한 경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여 즉시 대응조치하기 위한 사전 발령 체계입니다.  

 2. 인플루엔자 유행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인플루엔자 유행기준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을 고려하여 산출하며, 산출 방식은 미국 CDC 방법을 참고하여 과거 3년간 비유행기간*의 주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의 평균 + (2 × 표준편차)’로 산정됩니다.

 * 비유행기간 :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이 2주 이상 2% 미만인 기간

 3.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고위험군* 대상으로 인플루엔자가 의심 증상만으로 항바이러스제 처방 시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적용됩니다.

 * 소아, 임신 또는 출산 2주 이내 산모,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대상 항바이러스제 종류는 오셀타미비르, 자나미비르가 이에 해당됩니다.

 4. 인플루엔자로 진단되면 유행주의보 발령 시기와 상관없이 평소에도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적용되나요?

 

, 그렇습니다. 신속항원검사(RAT) 또는 중합효소연쇄반응법(PCR)으로 인플루엔자 양성이 확인된 환자는 유행주의보와 상관없이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적용됩니다.

 5.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시기에는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시기에는 발열,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실 것을 권고하며,

특히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및 노인요양시설 등 집단생활시설에서는 집단 내 전파 예방을 위해 직원 및 학생, 입소자 등의 감염 예방 관리에 세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횟수
  •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안내문.jpg 
  • 호흡기 감염병 예방포스터.png 

배너 리스트

닫기

방문자 통계 리스트

  • 오늘 방문객
  • 전체 방문객
방문자 통계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