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이란 무엇인가요? 지역사회 내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하기 위하여 해당 절기 유행기준을 초과한 경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여 즉시 대응‧조치하기 위한 사전 발령 체계입니다. |
2. 인플루엔자 유행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인플루엔자 유행기준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을 고려하여 산출하며, 산출 방식은 미국 CDC 방법을 참고하여 ‘과거 3년간 비유행기간*의 주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의 평균 + (2 × 표준편차)’로 산정됩니다. * 비유행기간 :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이 2주 이상 2% 미만인 기간 |
3.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고위험군* 대상으로 인플루엔자가 의심 증상만으로 항바이러스제 처방 시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적용됩니다. * 소아, 임신 또는 출산 2주 이내 산모,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대상 항바이러스제 종류는 오셀타미비르, 자나미비르가 이에 해당됩니다. |
4. 인플루엔자로 진단되면 유행주의보 발령 시기와 상관없이 평소에도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적용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신속항원검사(RAT) 또는 중합효소연쇄반응법(PCR)으로 인플루엔자 양성이 확인된 환자는 유행주의보와 상관없이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적용됩니다. |
5.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시기에는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시기에는 발열,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실 것을 권고하며, 특히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및 노인요양시설 등 집단생활시설에서는 집단 내 전파 예방을 위해 직원 및 학생, 입소자 등의 감염 예방 관리에 세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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